사회
'스트립바 의혹' 최교일, 의혹 보도 언론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0-01-30 14:16  | 수정 2020-02-06 15:05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자신의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을 실명으로 보도한 노컷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최 의원이 노컷뉴스에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노컷뉴스는 작년 1월 31일 모 국회의원이 2016년 9월 미국 뉴욕 출장 도중 스트립바에 출입했다는 의혹을 다루면서 해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최 의원 측은 "가이드에게 스트립바로 안내해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실제 스트립바에 방문한 적도 없다"고 보도내용을 부인하며 작년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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