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학원 설립자 가족과 교직원들의 비리를 조사해온 전북도교육청이 재단에 교직원들의 무더기 징계를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은 30일 '비리 사학' 완산학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사 35명과 사무직원 8명, 공무직 3명 등 총 46명에 대한 징계를 완산학원에 요청했다. 또 12억1800여만원의 환수를 명령했다.
이에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했던 완산학원은 전체 교직원 80명 중 절반 이상이 징계를 받게 됐다.
설립자 가족은 사학연금을 받으려고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등재했고 건물 임대계약 시 이면계약 후 법인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공금을 횡령했다. 또 3자에게 대여 금지 교육용 재산을 빌려줘 설립자 일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도 교육청은 해당 시설을 학교로 귀속 조치하고 부당이득은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부적정했던 학교 회계 운영도 덜미가 잡혔다. 설립자의 지시로 매월 1300만원을 조성해 설립자 일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일부 교직원은 '배달 사고'를 내 공금을 횡령했다.
또 교사들을 부정 채용하고 교감과 교장 승진 대가로 금품이 오간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도 교육청은 8억2000여만원을 회수했고 횡령에 적극적인 공모·가담자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설립자가 받은 국민포장의 취소도 요구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해 8월 완산학원 이사회 소속 이사 전원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하는 등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다.
전주지법은 학교 자금과 법인 자금 5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설립자(75)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4억원을 선고했다.
학교 행정실장을 맡았던 설립자 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 전 사무국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송용섭 도 교육청 감사관은 "제왕적 권한을 가진 완산학원 설립자는 임명권 등 모든 것을 관할했고 교원들이 설립자 일가에 줄서기를 했다"며 "뿌리 깊은 비리가 누적되면서 직원들도 공정성에 대한 자각이 없었고 자연스럽게 비리가 이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비리 사학에서 40여명의 징계가 요구된 사례는 전북에서 처음"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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