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씨티銀, 배우자 출산때 남직원 유급휴가 4주로
입력 2020-01-28 17:53 
한국씨티은행이 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남성 근로자가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4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자녀 수 등과 관계없이 남성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 휴가 4주는 국내 기업 중 가장 기간이 긴 사례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는 글로벌 씨티그룹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회사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일부 대기업에선 직원이 셋째 자녀를 낳거나 다태아를 낳은 경우 최대 20일의 유급휴가를 주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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