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방탈출카페·감성주점 등 신종업소 안전관리 강화나서
입력 2020-01-28 15:47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CG) [사진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이 감성주점, 방탈출카페, 가상체험체육시설 등 신종업소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기존 다중이용업소와 비슷하면서도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 받지 않는 다양한 신종 유형의 업소 출현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8일 행안부에 따르면 앞서 관련 기관들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재난원인조사반 23명을 구성, 작년 10월 8일부터 이달까지 신종업소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중 이용업소법 적용 확대' 등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현장조사 결과를 통해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마련된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은 먼저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범위에 신종업소 중 위험성이 높은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방탈출카페업' 등 23개 종을 신설키로 했다. 이들 신종업소는 앞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비상구·내부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 설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국토부·식약처·행안부는 건축물 안전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1단계)을 통해 건축물 단위 안전정보를 구축·연계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2단계)을 구축해 건축물 외 선박·유원지 등 각 분야 점검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행안부는 지자체 차원의 건축물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설치 및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가칭)지역안전센터 설치·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소방청·행안부·문체부·식약처는 신종업소의 면밀한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합동점검(위생·건축·소방·전기 등) 및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불시 점검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종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주무관청에 신고·허가하기 전에 소방관서의 사전 확인 절차를 신설하고, 다중이용업소 사업자 현황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가상체험 체육시설의 프로그램 시작 전에 영상을 통해 피난안내도,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홍보하기로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사고 원인조사는 사고 발생 이전이라도 신종업소에 대해서 사전에 위험이 감지되면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예방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데 데 의의가 있다"면서 "국민들께서도 평소 신종업소 이용시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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