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시, 시청 신청사 예정지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0-01-28 15:45 

대구시가 오는 30일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옛 두류정수장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한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달서구 두류동 706-3 일원 169만 2000여 ㎡ 면적이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5년간이다.
이에 따라 허가 구역 내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를 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관할 달서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해야 한다. 허가 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하며 실수요자의 경우 토지의 취득에 어려움은 없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허가 처리 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거래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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