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50세대 미만 단지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가능해진다
입력 2020-01-28 15:05 

150세대 미만의 중소 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할 수 있게되는 등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자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9년 4월 23일 공포)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과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일정 세대 수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왔으나,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관리비등의 부담이 다소 증가될 수 있어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환토록 했다.

반면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받으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또한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입주자만 동별대표자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거쳐 사용자 역시 동별대표자를 할 수 있게 바뀐다.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소유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에게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해 신속히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별 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도 보완한다. 기존에는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 당연 퇴임된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면 본인의 결격사유에 따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바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관리비 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해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기간에 포함하되, 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은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하게 된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관리교육과 윤리교육을 받도록 교육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각종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일부 항목은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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