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가족비리 의혹` 첫 재판 2주 뒤로 연기…왜?
입력 2020-01-28 10:11 

29일로 예정돼 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2주일 뒤로 연기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29일 오전에 진행하기로 했던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연기했다.
연기된 재판은 조 전 장관을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한 사건에 대한것이다.
적용된 혐의명은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 교사·증거은닉 교사 등 11가지다.
재판부가 이 사건의 재판을 미룬 것은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 의혹' 관련에 최근 기소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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