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X파일 공개' 노회찬 징역 1년 구형
입력 2009-01-19 17:57  | 수정 2009-01-19 17:57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의 진위를 떠나 검사들이 떡값을 받은 것이라는 추측을 더하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에 배포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의원은 "떡값 검사 이니셜이 언론에 공개돼도 검찰이 꿈쩍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국회의원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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