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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테라젝과 특허분쟁 중인 라파스…"ITC 제소의 조사 실효성 없을 것"
입력 2020-01-15 17:42 

라파스는 미국 테라젝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 제소한 조사 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라파스 관계자는 "테라젝이 해성 마이크로니들 기술 특허침해로 미국 내 사업 활동에 방해받고 있다는 행위 여부를 조사 해달라는 ITC 신청이 근거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라며 "향후 라파스의 미국 영업 활동에는 지장이 없을 예정"이라고 15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미국 ITC제도는 미국이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기업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등으로 미국 내 사업 활동에 방해를 받는 행위가 있을 때 미국 행정부에 조사를 요청해 수입금지 조치 등이 내려지도록 하는 절차다. ITC제소 성립의 핵심은 조사를 통해 산업이 '미국 내에 의미 있는 수준으로 존재하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통상적으로 수입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지기 까지는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라파스 측에 따르면 이번 조사개시가 일반 사례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ITC 제소가 진행되면, 99%가 조사절차에 착수하며 보통 제소를 당한 회사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만 이번 미국 ITC의 조는 100일 동안 미국 테라젝 사를 대상으로 '미국 내 산업이 경제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존재'하는 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판단할 것으로 알려진다.

라파스는 이어 테라젝이 2002년 특허권 취득 이후 해당 권리의 종료가 2년 남짓 남은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활동 즉 '의미 있는 사업 활동'이 전무하다며 이번에 이루어질 100일 동안의 테라젝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ITC제소가 아무런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만약 수입금지까지 가게 되더라도 절차 기간도 2년 가까이 소요되어 실효성도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특허 침해의 문제는 지난 2017년 테라젝이 라파스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특허침해 청구항에 대해 선행특허를 통해 무효로 확정시킨 상태다. 이번 ITC 제소의 근거로 사용된 미국특허도 같은 내용을 포함돼 무효화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미국 ITC 조사개시 결정은 제소에 따른 순연된 절차로 앞으로 100일간 '해당되는 산업의 미국 내 존재 여부 조사의 개시'일뿐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라며 "미국 테라젝 사의 ITC 제소가 알려진 직후 미국 현지 로펌을 선임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고 미국 내 영업활동에도 전혀 영향 없다"고 단언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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