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생 뱀 천마리 잡은 '땅꾼' 검거
입력 2009-01-19 12:13  | 수정 2009-01-19 12:13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야생 뱀 천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40대 후반의 신 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9월 초부터 11월까지 부여군 천등산 냇가에 통발 100여 개를 설치해 놓고 포획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무자치와 유혈목이, 살무사 등 야생동물 981마리를 잡아 자신의 집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이 안 좋아 약용으로 쓰려고 잡았을 뿐 팔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신씨가 건강식품 전문점을 운영한 적이 있는 점으로 미뤄 뱀을 판매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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