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에 수만명…12·16대책 풍선효과
입력 2020-01-15 10:11  | 수정 2020-01-22 11:05

12·16 부동산대책이 나온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의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수만 명이 몰리는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일 이후에 나온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지난 10∼13일 경기도 안양 만안구 '아르테자이' 미계약분 8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3만3천524명이 몰려 평균 4천1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가구가 나온 전용면적 76㎡A에는 8천498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안양시 만안구는 바로 옆에 있는 동안구와 달리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출 규제가 적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도 6개월로 짧습니다.

반면, 동안구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이어서 청약 자격이 까다로우며 중도금 대출 가구당 1건, 분양권 전매제한 3년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진행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코오롱하늘채더퍼스트' 미계약분 1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는 7만1천22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5천87대 1에 달했습니다.

특히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다주택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를 피해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비규제지역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아 시세 대비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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