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몰카 동원 '내기 바둑'으로 1억 뜯어
입력 2009-01-19 10:57  | 수정 2009-01-19 10:57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몰래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갖추고 내기 바둑을 둬 부정하게 돈을 딴 혐의로 40대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6일 서울 충정로의 한 노인정에서 이른바 '방내기 바둑'을 두면서 초소형 카메라와 무전 송수신기를 이용해 훈수를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35차례에 걸쳐 1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방내기 바둑은 집 차이가 클수록 판돈이 커지는 내기 바둑으로, 대승을 하면 한 판으로도 큰돈이 오가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아마 2단 실력인 김 씨는 셔츠 깃 안쪽에 손톱보다 작은 무선 카메라를 부착하고 귀에도 무선 송수신 이어폰을 착용한 뒤 근처 차량 안에서 모니터를 통해 바둑을 지켜보는 아마 4단 이 모 씨 등으로부터 '원격 훈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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