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춘재 8차 사건 3월부터 재심…당시 수사 문제가 쟁점
입력 2020-01-14 19:30  | 수정 2020-01-14 20:27
【 앵커멘트 】
이춘재 8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윤 모 씨의 누명이 벗겨지는 것일까요?
법원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재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이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춘재가 자신이 진범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초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심 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3월부터 재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통상 과거사 사건에 내려지는 재심 결정이 일반 형사 사건에 내려진 것은 이례적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엔 당시 국과수의 감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박준영 / 윤 씨 측 변호사
- "무죄는 기정사실인 거고요. 당시 수사와 재판의 문제점을 재심과정에서 최대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절차를 잘 진행할 거고요."

윤 씨 측은 이춘재와 당시 국과수 감정인, 수사기관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nathaniel@mbn.co.kr ]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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