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연봉협상 끝나야 근로계약 성립"
입력 2009-01-19 06:37  | 수정 2009-01-19 08:58
회사측과 합의해 일했더라도 연봉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양모 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양씨는 2007년 관계 회사로 옮기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한 뒤 한달 가량 지난후 연봉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자 회사 측은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양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해 소송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해 합치가 안된 상태여서 회사 통보가 해고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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