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억 원대 주택 보유해도 노령연금 수령
입력 2009-01-18 11:11  | 수정 2009-01-18 11:11
2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소득이 없는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주거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재산으로 보지 않는 '주거 공제' 개념을 이번 달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이 보유한 주택 가격에서 대도시는 1억 800만 원, 중소도시는 6천800만 원을 생활비 개념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재산이 1억 6천만 원보다 적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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