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동산 사기 매매, 차액 돌려줘야" 법원 판결
입력 2009-01-18 07:52  | 수정 2009-01-18 11:14
땅값을 부풀려 팔았다면 나중에 땅값이 오를 경우 매매 당시 시세보다 더 받은 차액을 돌려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 8부는 오늘(18일) 부동산 매수인 이 모 씨가 중개업자와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는 발생 불법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매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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