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별건축구역 내 호텔 3천㎡ 이상만 가능
입력 2009-01-18 06:51  | 수정 2009-01-18 06:51
특별건축구역에 관광호텔을 지으려면 전체면적이 3천㎡ 이상이어야 하고 전시장은 2천㎡ 이상만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특별건축구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용도별로 세분화한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인 건축물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각종 건축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적용하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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