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도우미로 데리고 있던 10세 소녀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파키스탄 판사와 아내가 징역 3년에서 1년으로 감형받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10일) 돈 등 파키스탄 매체에 따르면 미성년자 가사도우미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라자 쿠람 알리 판사와 아내의 상고를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당시 열 살 소녀 타이야바를 이슬라마바드 자신들의 집 입주 가사도우미로 데리고 있으면서 빗자루를 잃어버렸다고 손과 발에 화상을 입히고, 때리고 창고에 가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웃 사람들이 타이야바가 학대당한다고 경찰에 알려 공론화됐습니다.
타이야바의 멍들고 피 난 얼굴과 온몸 곳곳에 학대를 당한 사진이 SNS에 퍼지면서 판사 부부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이 소녀는 아버지가 손가락을 하나 잃은 뒤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판사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아동이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일반 가정집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파키스탄 판사 부부 / 사진=데일리타임스
2018년 4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판결했고, 같은 해 6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부는 무고한 아이를 고의로 괴롭혔기에 어떤 동정도 받을 가치가 없다"며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다시 징역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타이야바의 아버지 등 가족은 이미 2017년 1월 판사 부부와 합의하고, 고소가 취하되도록 노력했습니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상당한 금액이 지급됐을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정작 타이야바는 이슬라마바드에서 4시간 떨어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보육원에 살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BBC방송은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