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서 전월세로 신혼집 마련한다면 `이것` 신청하세요
입력 2020-01-11 09:48 
서울시내 주택단지 전경 [사진 = 강영국 기자]

서울에서 자가주택이 아닌 전월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커플이라면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알아볼 것을 권한다. 대출금의 이자 중 일부(대출금의 최대 연 3.0%, 다자녀가구 최대 0.6% 이내)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최대 3.6%의 이자를 지원하며 1억원 대출 시 360만원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연소득 기준을 97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금리는 최대 연 1.2%에서 3.0%로,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려 기존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6개월 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
신청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인 자 ▲본인·배우자 무주택자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대상주택은 서울 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이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가 공급℉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제외된다.

대출신청시기는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다. 계약갱신의 경우라면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협약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사전상담이 필요하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상시 접수받는다.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 조건 등에 관한 문의는 협약을 맺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자격 요건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로 2억까지 이자지원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다. 기준금리는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이며, 가산금리는 1.6%다. 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며, 보증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3.6%(다자녀가구 우대금리 포함)다.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3.0% 이하이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중 부부합산 연소득별 이자금리구간 [자료 = 서울시]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는 0.2%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는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가 있으며, 두 항목의 중복적용은 불가한다.
본인 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금리를 뺀 나머지이며,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는 최저 연 1.0%를 적용한다.
이자지원기간은 최장 10년 이내로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이자지원 중단사유로는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이 있으며,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타지역 거주자여도 서울 거주예정이면 신청 가능
대출은 먼저 이 사업 협약을 맺은 은행에 방문해 대출자격, 대출한도 확인, 계약체결 예정인 대상주택의 대출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상담받은 뒤 대출한도 감안해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발급 신청·출력(서울시 발급승인 후)을 받아 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추천서 발급신청 후 서울시 추천서류 검토와 승인은 3일(평일 기준) 이내에 이뤄진다.
[자료 = 서울시]
융자신청금액은 은행에서 사전상담 받은 대출가능한도 내에서 본인이 필요한 금액이다. 단 추천서상 융자신청금액은 은행의 대출신청금액과 동일해야 한다.
거주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신청할 수 있다. 거주주택의 연장계약인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서울 외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계약한 임대물건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에 계약된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다른 집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환대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제2금융권은 대환이 불가능하다.
대출기간 중 소득이 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기간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간 종료 후 기한연장 시 지원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자지원은 중단된다.
미등기 신규주택으로 주소검색이 안된다면 물건지 부근 대표번지를 우선 기입해 추천서 발급 신청한 후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연락해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할 수 있지만, 대출기간 종료 후 연장 시 주택보유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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