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 "징계 관련 법령 찾아라" 지시…윤석열 겨냥하나?
입력 2020-01-11 08:40  | 수정 2020-01-11 10:13
【 앵커멘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명 파동과 관련해 '징계' 관련 법령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법무부 간부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와 여권,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징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급기야 항명 파동으로 치달으면서 추 장관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그제, 국회)
- "제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이낙연 총리까지 거들고 나오자,

추 장관이 징계 관련 법령을 파악해 보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국회에서 포착됐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은 그제(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총리가 추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언급한 뒤 3시간 반 만에 나온 지시입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징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해선 법무부 내 감찰관실을 통해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선행돼야 합니다.

감찰을 통해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 등이 가능하며,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 지시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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