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감도 반대하는 '교육감 권한 강화'…학교 개방 놓고 논란
입력 2020-01-10 17:44 
【 앵커멘트 】
학교를 개방할지, 말지는 교장의 권한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장의 권한에 교육감 개입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했는데,
권한이 커진 교육감이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를 하고 나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초등학교 정문 바로 옆 건물 주차장에 수시로 차량이 드나듭니다.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우려한 교장은 지난해 부임해 '정문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학부모
- "작년부터요. 그전까지는 한 번도 (정문을) 폐쇄한 적이 없었어요. "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녀들의 통학이나 학교 시설 이용이 불편해진 일부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서울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달 서울시의회는 기존 교장에게 일임한 학교 시설관리 권한을 교육감이 관여 할수 있도록 조례를 바꾼 겁니다.」

▶ 인터뷰 : 신원철 / 서울시의회 의장 (지난달 20일)
-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장 교장들은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한상윤 /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교육 행정의 흐름이고, 학교의 자율권을 회수에 가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심지어 교육감의 권한이 커진 건데, 교육감조차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학교 현장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입니다」.

공은 다시 시의회로 넘어가면서 다음 달 재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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