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웅동학원 채용비리` 전달책 2명, 1심서 징역형 선고
입력 2020-01-10 16:40  | 수정 2020-01-10 16:42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와 조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의 첫번째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조모씨 1심 선고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800만원을,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의 죄질이 무거운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와 공모해 웅동중학교 사회과 교사 2명 채용과 관련 채용 당사자 부모로부터 2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받았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도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 징역 2년에 추징금 3800만원을, 조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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