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삿돈 13억 '노조탄압 자문' 유성기업 전 대표…2심서 감형
입력 2020-01-10 16:01  | 수정 2020-01-17 16:05

노조 탄압 자문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죄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유성기업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였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오늘(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10월·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 등으로 재판받은 전 부사장 겸 아산공장장(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00만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전 전무 겸 영동공장장(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3명 모두 1심보다 감형됐습니다.


류 전 대표 등은 유성기업 노조 조직력을 약화할 목적으로 노조 무력화 전문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창조컨설팅에 회삿돈 13억원 상당을 지급하고 조언(컨설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 설립을 지원하거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인 유성기업을 위한 일부 변호사 비용의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 자체가 피고인으로서 형사 당사자로 된 상황에서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한 것은 피고인들의 횡령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감형 결정에 대한 노조원 반발을 의식한 듯 재판부는 주문을 읽기 전 이례적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당부도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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