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아내 성매매 시킨 뒤 딸에게 그 영상 보여준 40대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0-01-10 14:43  | 수정 2020-01-17 15:05

아내를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초등학생 딸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어제(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 6년간 전자발찌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적절히 결정된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만큼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아내는 3차례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또 성매매 당시 아내에게 휴대전화를 켜놓게 해 감시하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게다가 이 동영상을 어린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11∼12세에 불과한 두 딸을 추행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성추행 피해를 본 두 딸을 포함해 5명의 자녀를 뒀는데, 이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재판 내내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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