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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 몰카’ 김성준 전 앵커에 징역 6개월 구형 “반성하며 살겠다”
입력 2020-01-10 14:2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검찰이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전 SBS 앵커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의 심리로 김 전 앵커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과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까지 고려해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이후 직장도 잃고 남은 삶이 흔들릴 만큼 큰 피해를 보았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주치의가 소견상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했으니 이를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김 전 앵커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의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다가 이를 인지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김성준 전 앵커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이 여성의 사진이 발견돼 논란이 됐다.
한편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17일 오후 열린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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