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장치 부착하면 석방" `보석 전자감독` 도입
입력 2020-01-10 14:0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보석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된다.
1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7월 중 시행된다.
법무부는 2018년 전체 6만110건의 구속사건 가운데 보석률은 악 3.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석방된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조건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석방 기간 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석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불구속 재판 확대, 피고인 방어권 행사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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