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약업무 감정원 이관'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1-10 14:01  | 수정 2020-01-10 15:21
방문객으로 북적이는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 / 사진=동양건설산업

주택 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데 기반이 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국토부장관은 입주자저축관리, 입주자자격·공급순위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감정원)을 지정·고시하고, 국토부장관이 청약자격 및 청약저축 가입여부 확인 등 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청약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세대원의 재당첨제한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간착오·계산오류로 인한 당첨취소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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