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화재에 취약…관련법 개정 시급
입력 2009-01-16 18:35  | 수정 2009-01-17 10:03
【 앵커멘트 】
부산 노래주점 화재 사건을 두고, '관련법과 시스템 부재로 인한 인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번 되풀이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진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8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영도구 노래주점 화재.

이곳에는 소화기와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이 규정대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8명이 숨지는 참사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가장 효율적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남명희 / 부산항만소방서
- "(스프링클러 설치는) 영업 전용면적이 116.5㎡로 150㎡ 이하로 해당이 안 됩니다."

현행법상 지하업소는 바닥면적이 150㎡
이상일 때만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 시설을 갖추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 난 노래주점과 마찬가지로 부산에만 지하에 있는 다중이용시설만도 1천500여 개소에 달합니다.

이마저도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업소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에 취약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인근 일본은 다릅니다.

2007년 노래방 화재로 3명이 사망하자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모든 다중 상업시설은 자동화재경보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유식 교수 / 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 "법 규정만 갖고 소방 활동을 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으로만 안전장치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화재로 인한 참사가 빚어질 때마다 논란이 되는 소방 관련 규정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법적인 잣대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