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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장용준,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1-10 13:2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장용준을 음주운전,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상 혐의,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현장 경찰이 측정한 장용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로 전해졌다.
이후 장용준은 음주사고를 수습하면서 지인 A씨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며, 보험사에는 A씨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신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장용준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A씨도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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