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버닝썬` 승리 구속영장 청구, 13일 영장실질심사[종합]
입력 2020-01-10 11:42  | 수정 2020-01-10 14:2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30, 본명 이승현)의 구속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승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6월 검찰 송치 후 약 7개월 만으로, 법원은 오는 13일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승리에 대해 성매매와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법원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검찰이 승리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해외 투자자에게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여성 3명의 나체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이른바 '단톡방'을 통해 전송한 혐의, 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유리홀딩스의 자금 일부를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및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 등이 적시돼 있다.
승리는 지난해 ‘버닝썬 파문에 연루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성매매 알선, 횡령, 마약 유통 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이며 구설에 올랐고, 결국 소속 그룹인 빅뱅을 탈퇴하고 연예계에서도 은퇴했다. 하지만 이후 해외 원정 도박 혐의까지 제기되며 끝없이 이슈에 휘말렸다.
수많은 논란 속, 7개월 만에 다시 한 번 구속 기로에 놓인 승리.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가운데, 이번에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trdk0114@mk.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