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데이터 3법 통과에 핀테크 업계 `들썩`
입력 2020-01-10 11:40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핀테크 업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로써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하는 등 금융혁신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통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만듦과 동시에 대한민국 핀테크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며 "이로써 미래첨단기술로 각광받는 핀테크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간을 확립한 것"이라며 법 통과를 환영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기업이 빅데이터 활용이 한층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데이터 3법은 2018년 11월 처음 국회에 발의됐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빛을 보지 못하다 9일 가까스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장은 "2016년 협회 설립 이후 4년 동안 핀테크 산업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노력한 결실들이 작년에 세계최초로 이뤄낸 P2P 법제화와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완성됐다"며 "지금과 같이 핀테크의 법제도적 근간이 확립되고 혁신과 성장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핀테크 기술 역량과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금융산업이 결국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뱅크샐러드 역시 데이터 3법 통과의 수혜기업으로 꼽힌다.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카드추천서비스'로 시작해 자산관리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해온 뱅크샐러드는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한층 더 사업다각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는 "경자년 새해의 시작에 데이터 3법 통과 소식을 듣게 돼 매우 기쁘다"며 "동시에 데이터 산업에 대한 기대와 중요성에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뱅크샐러드는 2020년을 데이터 산업 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고객을 대변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로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혜택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역시 데이터 3법 통과로 '마이데이터' 정책에 더욱 힘을 실을 전망이다. 특히 지급결제 분야 뿐 아니라 데이터 분야로 오픈뱅킹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쪼개져 있는 데이터를 결합해 보다 의미 있는 정보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의 협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금융회사의 방대한 데이터와 핀테크 회사들의 경우 데이터 활용역량이 결합될 경우 혁신금융상품의 출시가 더욱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금융권 일선 관계자는 "과거와는 달리 보험회사들 역시 핀테크업계와의 협업을 검토하는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젊은세대를 공략함에 있어서 인슈어테크 기업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다수의 기존 보험사들 역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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