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날씬해졌어요"…불법 광고한 인플루언서 15명 적발
입력 2020-01-10 10:54  | 수정 2020-01-10 11:37
【 앵커멘트 】
다이어트 제품을 고르기 전에 SNS나 유튜브에 있는 사용 후기를 참고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팔로워 10만 명이 넘는 유튜브 등을 집중단속해, 이렇게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이들을 다수 적발했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 기자 】
유명 유튜버가 1주일 만에 2kg을 감량했다고 다이어트 제품을 광고합니다.

- "53.9kg. 이거 먹고 ○○ 이거 먹으면 되겠죠. 51.8kg."

다른 유튜버는 짠 음식을 먹고 잤는데 얼굴이 안 부었다고 합니다.

- "짠 음식 먹고 난 다음 △△ 마시고 자고 일어나기. 얼굴도 멀쩡하고 안 부었어요."

효과를 떠나 체험기 형태의 광고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날씬해 보이도록 사진까지 조작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인플루언서 15명과 유통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습니다.


▶ 인터뷰(☎) : 적발된 판매업체 관계자
- "저희가 그 부분이 걸린 겁니다. 검증되지 않았다고. 인플루언서 (광고를) 저희만 낸 게 아니라 전체 시장에 다 나왔었어요."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들 광고의 검색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는 고발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 인터뷰 : 심진봉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장
- "고위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인플루언서들이 SNS에 게시하는 무분별한 제품 체험기에 대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bi@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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