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지현 인사 보복 혐의' 안태근…대법 "직권남용 아냐"
입력 2020-01-10 10:52  | 수정 2020-01-10 11:34
【 앵커멘트 】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덮으려 좌천성 인사를 한 혐의로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 서지현 검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후배인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 보복 혐의로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울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 인터뷰 : 안태근 / 전 검사장
- "대법 선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기존 판결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내면서, 구속된 지 1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좌천성 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안 전 검사장이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 검사에 대한 전보 인사가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인사 책임자였던 안 전 검사장에게 직권남용죄를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 검사 측은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줬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안 전 검사장은 석방된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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