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일본인 여성 폭행' 30대 남성에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0-01-10 10:45  | 수정 2020-01-17 11:05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번화가에서 길을 가던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상해·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34살 방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방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근처를 지나가던 일본인 여성 20살 A 씨를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씨는 당시 피해자 A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성인 비디오 배우에 빗대 욕을 하거나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방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를 무릎으로 가격한 적은 없다'는 방씨의 주장에 대해 "관련 영상을 시청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 있는 왼쪽 무릎을 굽히면서 피해자를 밀어내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피해자도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무릎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사실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두통 등으로 응급실에 이송된 점, 이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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