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강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
입력 2020-01-10 09:30  | 수정 2020-01-17 10:05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크레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요건이 엄격해집니다.

기존에는 인양 중량이 3t 미만이면 소형타워크레인으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인양 톤수에 더해 크레인 수평 구조물과 설치 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해 소형 크레인의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양 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다 보니 일반 크레인을 인양 가능 하중만 줄여 소형 장비로 등록하는 등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도 현재로선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해 줬지만, 앞으로는 교육 이수 후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타워크레인의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시행 중인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해 불량부품 사용을 막습니다.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돼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의 인양 작업을 차단하는 과부하 방지 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고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건설기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일반 자동차 단속 기준인 0.03%로 낮췄습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타워크레인 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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