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소득과 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과 은행 등 17만 개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홈택스 등을 통해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이 서비스에 접속해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 자료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조회 되지 않거나,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200만원까지 의료비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후조리원에서 자료를 국세청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산모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산후조리원에서 발급받아 둬야 합니다.
지난해 성년이 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됩니다.
또 작년에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 담당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로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작년 무주택자로 월세로 거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자녀가 국외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국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재학증명서와 교육비를 지급한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각 지급처에서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구입비용을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교복구입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취학전 아동은 학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 각 교육기관에 요청해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기부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대부분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확인 후 조회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기부처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의료비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하고 난임시술비 신청을 할 경우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해 기재래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맹은 또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봉 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는 안되더라도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공제 등은 가능하고, 정보동의신청시 2014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동의 신청을 하게 되면 과거 5년간 부모님에 대해서 놓친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등을 소급해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귀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