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버닝썬 사건 관련 빅뱅 승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1-10 09:24 

검찰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빅뱅 전 멤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다만 승리가 무등록 외환거래 '환치기'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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