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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승리 구속영장 청구…성매매 알선·횡령·상습도박 등 혐의
입력 2020-01-10 08:40  | 수정 2020-01-10 09:4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검찰이 빅뱅 전 멤버 승리(30, 본명 이승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승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검찰 송치 후 약 7개월 만의 구속영장 청구.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해외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성 3명의 나체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이른바 '단톡방'을 통해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자신이 투자한 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일부를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및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 이른바 '환치기'를 이용해 도박자금을 조달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승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승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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