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아들 필리핀에 버린 40대 부부 실형
입력 2020-01-10 08:00  | 수정 2020-01-10 08:44
【 앵커멘트 】
자폐증세가 있는 친아들을 필리핀에 버리고 4년 넘게 찾지 않은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지만, 아이 교육을 위한 조치였다고 강변한 이들 부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현직 한의사인 48살 A씨와 아내 B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자폐증세가 있는 10살짜리 아들을 필리핀 아동보호시설에 맡긴 뒤, 4년 넘게 연락을 끊은 채 방치했다는 이유입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을 현지인과의 혼혈아라고 속이며 필리핀 선교사에게 맡겼습니다.

선교사가 아이를 돌려보낼까 봐 맡기기 전 아이 이름을 바꾸고 여권도 빼앗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전화번호도 변경해 선교사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4년 넘게 보육원에서 방치된 아이는 정신장애가 더 악화돼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왼쪽 눈은 실명됐습니다.

보다 못한 선교사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는데, 경찰 수사 끝에 찾은 친부모인 A씨와 B씨는 영어 조기교육을 위한 위탁이었다며 방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이가 '아버지가 나를 또 숨길 것'이라며 가족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고 정서 발달 상태가 6세 수준에 그쳐 부모가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육비를 보내 의식주를 제공하게 했고 선교사 위탁일 뿐 유기가 아니다"라는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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