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연금 상습체납자 공개' 법 개정 추진
입력 2009-01-16 11:30  | 수정 2009-01-16 17:06
국민연금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기준은 6개월 이상 체납금액이 사업장의 경우 1억 원, 지역가입자는 천만 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유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현행법상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었다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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