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에서 9억 넘는 집 사면…제출해야 할 서류만 15종
입력 2020-01-07 16:3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는 3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래 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해 이를 뒷받침할 증빙서류를 최대 15종까지 내야 한다. 편법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정부 취지이지만 주택 구매자를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지난해 발표한 12·16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만 제출하던 것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범위를 넓혔다.
서울 전역을 포함해 하남, 과천 등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경우 내야 할 서류가 더 많아진다.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서류가 최대 15종에 이른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 예금(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주식·채권 매각 대금(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증여·상속(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현금 등 기타 항목(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액(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임대보증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그 밖의 차입금(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등이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도 더 깐깐하게 만들었다. 증여나 상속을 받을 때 단순히 증여·상속액만 밝히면 됐던 것에서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증여·상속을 받았는지 상세히 써야 한다. 주택 구매 자금 중 현금 및 비슷한 자산을 '현금 등'으로 뭉뚱그려 썼던 것에서 현금과 기타자산으로 나눠 자세히 써야 한다. 이와 함께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자세히 밝혀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부동산 매매 신고를 할 때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내용은 국세청 등에 바로 통보된다. 만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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