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규근 총경,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사실관계·법리 모두 안 맞아"
입력 2020-01-07 13:29 
[사진 = 연합뉴스]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고 경찰 수사를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된 윤규근 총경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버닝썬 사건' 핵심 인물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윤 총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1회 공판을 진행했다. 윤 총경 변호인은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가 관심사였지만 수사를 해보니 그런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검찰이 별건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증거는 진술뿐인데다 법리적으로도 알선수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소사실에 따르면 모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수사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선 "단속 내용을 알려준 것이 직권남용이라면 수사기관 재량이나 업무 관행에 따른 일들이 모두 직권남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큐브스 대표였던 정 모씨로부터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정씨에게 받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적용됐다. 그는 2016년 7월 승리가 운영하던 '몽키뮤지엄'에 단속 내용을 유출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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