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불법 파업·집회 '구형 기준표' 마련
입력 2009-01-15 16:06  | 수정 2009-01-15 19:47
검찰이 불법 파업과 집회, 시위 사범에 적용할 '구형 기준표'를 마련합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최근 5년간 노동 집단사범 천400여 명의 판결문을 분석해서 1~30등급의 구형 기준표를 마련하고 올해 8월까지 일부 검찰청에서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표는 비폭력과 일반폭력, 시설점거 폭력, 흉기사용 폭력 등 4개 유형으로 기본등급을 매기고 가담 정도와 파급 효과, 피해 정도 등 양형 요소를 적용해 등급을 올리거나 낮추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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