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귀환 전 서울시 의장 항소심 징역 1년 선고
입력 2009-01-15 16:03  | 수정 2009-01-15 16:03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김 귀환 전 서울시 의장에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동훈, 류관희, 윤학권 의원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황기 의원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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