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질병·부상자 실업급여, 사후 신고제로 전환
입력 2009-01-15 15:23  | 수정 2009-01-15 19:48
노동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실직한 근로자는 수급기간이 끝나도 사후신고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90∼240일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급여로, 실직자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질병과 부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사전 신고와 승인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사후신고제로 바뀐 것입니다.
노동부는 "병원 치료에 전념하다가 수급기간을 놓친 근로자들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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