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로비' 변양호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09-01-15 10:46  | 수정 2009-01-15 13:29
대법원 2부는 현대차그룹의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변 전 국장은 로비를 위해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은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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