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성준 전 앵커 불법촬영 불구속기소
입력 2019-12-29 15:23 

지하철역에서 휴대 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55)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 3일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를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를 목격한 시민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김 전 앵커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앵커는 논란이 불거진 뒤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SBS를 퇴사했다. 김 전 앵커의 첫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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