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파견기사가 전속기사와 같은일 했다면 복리후생비 줘야"
입력 2019-12-29 14:13 

일반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파견직에게 복리후생비를 적게 주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신한은행과 용역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건은 A사에서 신한은행 운전기사로 파견한 강 모씨가 전속수행 운전기사와 같은 액수의 복리후생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강씨는 전속수행 기사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고 밝혔다. 이어 "강씨가 파견기간 동안 전속수행 기사들에 비해 복리후생급여를 적게 받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강씨는 2015년 9월부터 신한은행에 파견돼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3년 뒤 강씨는 "신한은행 전속수행 기사들에 비해 고정급·상여금·복리후생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았다"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과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이후 노동위가 "차별적인 고정급·상여금 지급은 합리적 이유가 있지만 복리후생급여는 그렇지 않다"며 일부 신청을 인용하자 신한은행과 A사는 소송을 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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