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성추행 혐의자가 왜 女학생 기숙사에?
입력 2019-12-23 14:53  | 수정 2019-12-23 14:54

서울의 한 대학가 임대 기숙사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 남성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해당 기숙사에 거주하며 입주자들을 불안에 떨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기숙사 건물을 무단 점유한 혐의(업무방해)로 추가 고발을 당했다.
2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기숙사 관리인 A씨(49)를 조사했고, 사건을 이달 중순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외국인 여학생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기숙사 운영권이 다른 운영진으로 넘어갔음에도 기숙사 점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한 부동산임대관리업체가 해당 기숙사 건물을 A씨가 관리권을 얻은 측으로부터 인수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A씨는 기숙사 원생을 모집하는 현수막을 걸고 커뮤니티 사이트에 모집 글을 올려 새 입주자들을 모았다. 입주자들에게는 보증금과 방세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의 기숙사 점유로 거주자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기숙사에 살고 있는 B씨는 "A씨가 기숙사에 살고 있는 지인의 방에 살면서 시끄럽게 소음을 내는 등 피해자를 비롯한 입주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입주자인 C씨는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전 관리인과 한 건물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거북하고 마주치게 될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기숙사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은 최근 회의를 통해 A씨의 건물 관리 문제 등을 두고 경찰에 A씨에 대한 강력한 엄벌을 요구하는 항의 방문을 결정했다. 매일경제는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A씨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윤균 기자 /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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