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년 공공임대' 사실상 종료…제주 391가구가 마지막 공급
입력 2019-12-23 09:54  | 수정 2019-12-30 10:05

10년 임대 아파트의 공공분야 공급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분양전환 방식을 두고 갈등이 벌어진 10년 임대를 앞으로는 공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오늘(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산하 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 블록에 10년 임대 391가구를 공급했습니다.

이는 공공분야에서 공급된 마지막 10년 임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민간에 10년 임대용지를 공급해서 앞으로 민간에서 나올 임대 물량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앞서 30년 이상 장기임대를 늘리기 위해 10년 임대 등 단기임대는 지양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09년 성남 판교 등지에서 처음 도입된 10년 임대는 10년간 임대로 운영하다가 임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분양으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 공급된 10년 임대는 15만3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3만5천가구는 10년이 되기 전에 조기 분양전환됐고 나머지 12만가구에 대한 분양전환이 올해 이후 진행되고 있습니다.

12만호는 수도권에 5만6천가구, 지방에 6만4천가구 공급됐으며 올해 분양전환이 시작된 단지는 판교에 4천가구, 경기도 동탄과 전남 무안 등지에 1천가구가량 있습니다.

그러나 만기 분양전환 첫 사례인 판교 등지에서 분양가격 전환 방식을 두고 입주민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지만 지난 10년 동안 판교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급등해 전환가격이 크게 오르게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미 10년 전에 계약을 맺을 때 합의된 부분이기에 번복은 법리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여럿 발의됐지만 국토부는 "변경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신 국토부와 LH는 최근 분양대금 분할납부 금액을 확대하고 저금리 은행 대출을 주선하는 방식의 추가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LH는 분양전환 가격 중 5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선 10년 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나 이를 3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즉, 분양전환할 때 당장 3억 원만 있으면 일단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머지 대금은 10년 뒤에 천천히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LH는 여기에 더해 저금리 대출도 알선했습니다.

모 시중은행을 섭외해 2.37%의 금리로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0년 임대 주민들은 여전히 정부에 분양전환 방식의 변경을 촉구하고 있지만 분양전환 가구는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판교의 한 단지는 16일 기준으로 분양전환 대상 371가구 중 230가구(62.0%)가 이미 분양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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